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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피해 큰 경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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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10-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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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3일 오후 주낙영 경주시장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현장인 외동읍 문산리 우박교를 직접 찾아 신속한 대책마련 지시하고 있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하고 국가 예산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주시와 성주군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에 앞서 1차 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쳤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의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은 30억원이며 이번 태풍 피해액이 97억원으로 잠정집계 돼 기준의 2.5배인 75억원을 초과했다.
   경주시는 지난 태풍 '미탁'으로 약 50ha 에 이르는 벼 쓰러짐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곳곳에 교량, 도로가 붕괴되기도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은 국가예산 50%와 지방예산 50%로 이뤄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예산이 최고 67%까지 지원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여기에 지방세 감면과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의 기본 지원도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울진군과 영덕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피해복구에 속도를 내게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복구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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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